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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격리 해제 시 검사 의무화 안 하기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4일 격리 기간 단축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CDC는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이후 최소 5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유지했다. 이어 무증상자의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CDC는 "격리가 끝날 무렵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라도 5일 만에 격리를 끝내는 것은 위험하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외부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CDC는 이날 무증상자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면서도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과학적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개 나라의 113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 전파는 대부분 감염 초기 단계에 이뤄진다며 5일 격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CDC가 무증상자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놀랍게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 반응은 엇갈렸다.  의학연구기관 스크립스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AP 통신에 격리 단축은 검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CDC가 혼란을 가중한다고 비판한 반면 예일대학 하워드 포먼 박사는 기존 10일 격리는 봉쇄 정책과 다름없다며 CDC 지침을 지지했다.무증상자 의무화 무증상자 격리 격리 해제 검사 의무화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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